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는 포인트를 보다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직접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 왔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소중한 포인트가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훈령 개정을 통해 포인트 활용처 다각화 및 주민 공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특정 사용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기존의 불우이웃돕기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공익적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다채롭게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포인트 활용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우리 동네 지방정부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유익하게 썼는지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버려지던 미활용 포인트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회계계약제도과 조재우(044-205-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