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우수사례
▶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채권자(A)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밀착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및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지급 판결을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던 채권자(A)는 선지급을 신청하였고,'양육비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B)가 이행원에연락하여 미지급금 51백만원을 이행함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OO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9개월 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았음.첫째는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월 60만 원)은 이 가정에 숨통을 틔워줌.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제도 시행초기('25.9월)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지급 신청요건을'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당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개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하반기(25.7~12월)선지급된 양육비77.3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ㅇ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통해 회수금 납부를독려하고 △ 독촉에도 불구하고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으며,'26년 5월말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구축,회수인력을 증원(8명)하고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내부기능 및 연계)대상자(회수·독촉통지,강제징수)관리, 채권관리, 수납관리(회계시스템 연계), 통계 등
(외부 연계) [정보조사] 예금(금결원), 건물토지(국토부), 종합소득(국세청) 등
[압류] 예금(금결원), 자동차(국토부)
ㅇ 또한,금년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양육비를 받지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ㅇ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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