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조정안 작성 실습과 전문가 특강으로 공정거래 실무 역량 제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조정·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공정거래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5인*이 외부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어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예비 법조인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온 조정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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