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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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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2026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4월에는 올해 2'·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하였던 포도의 수출 품종 확대에 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요건*으로 전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호주 수출요건: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

 

  또한, ()호주 배 수출단지에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7*(기존 6) 단지로 확대됨으로써 수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내 발생 상황 및 수출단지의 예찰 결과 등을 정례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 ()호주 배 수출단지('26): 7개 단지(상주, 하동, 진주, 나주, 곡성, 고창, 영암)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기간을 12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 1개월 연장(기존 12~5)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었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작년 초부터 참외 수출단지의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베트남과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다. 올해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며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하였다. 수출 기간 연장은 베트남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기존 5) 1개월 연장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배의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되었다.

  * 배 수출검역협상 타결 18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집트

 

  특히, 6월부터는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일본 검역당국이 618일부터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함으로써 토마토 수출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 검역본부는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요건 완화 협상도 지속해 왔다.

 

 

  한편,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27일에도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신규시장 개척 수요와 현행 검역 요건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배의 이집트 시장 개척, 참외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 일본 수출요건 개선 등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수출농가 및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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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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