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자금지원 행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1. 12월부터 '26. 4월까지(총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명륜당은 '21년부터 '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하였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하였다.
*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방식
지원 행위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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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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