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향후 개정 완료 시, 대학의 학적·수강 등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30일부터 8월10일까지(41일) 입법예고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25년보건의료·통신 → `26년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 `27년복지·교통·부동산·유통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되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 내역 확인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송내역을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www.pip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제3자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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