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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위해지자체 등 대상 '맞춤형 노동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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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개편·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지자체 등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그간 지자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 '25년 총 12회, 240명 실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26.6.24. 관련 보도내용 참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고, 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송명찬(044-202-75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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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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