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부산, 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업 종사자들이 조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해양경찰 소속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해양 법질서 확립과 국민 중심의 국민 중심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 및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법적 쟁점 사항 ▲ 어업 정책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어민은 "그동안 궁금했던 어선 검사와 관련한 법적 의무와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양경찰은 단속만 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교육과 상담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수습 변호사 이종경은 "현장에서 어민들과 직접 소통해 보니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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