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친환경 방제제로 러브버그 확산 저지...야외 실증서 살충 효과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고삼추출물로 방제율 59.3% 달성...어린 유충 시기 집중 방제 제시 -

2026.07.0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7일(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의 밀도 조절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방제제)를 활용한 야외 실증 실험을 실시한 결과, 탁월한 살충 및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러브버그를 친환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실내 실험에서 살충 효과가 검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선발한 데 이어, 올해 야외 실증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강력한 방제 효능을 입증해 냈다.

야외 효과 실험에서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성충 우화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식물추출물(고삼추출물 입제)을 살포한 지역의 방제가가 무려 59.3%에 달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친환경 방제제 처리만으로도 러브버그의 대발생 밀도를 절반 이상 억제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성과를 바탕으로 방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도 제시했다. 올해 발생한 성충이 산란한 알이 유충으로 부화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어린 유충 시기'에 친환경 방제 처리를 집중 수행한다면, 내년도 러브버그 발생 밀도를 더욱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박용환 박사는 "이번 야외 실증 실험을 통해 친환경 식물추출물이 러브버그의 확산을 저지하고 밀도를 조절하는 데 매우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안임이 증명됐다"라며, "방제제의 처리 시기와 횟수를 최적화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효율 방제 기술을 완성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우기 전 사방사업 전격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7. 11:30 기준

  1.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순위동일
  2.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순위동일
  3. 해수욕장 불꽃놀이 가능하다?! NEW
  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단계상승 1
  5.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1
  6. 입영 전 예방접종,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