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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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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전분당 입찰담합: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총8년 9개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생산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산된 '당류(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음료,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됨

 또한, 피심인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8년 2개월)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5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으며,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에 사용되고, 배아는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상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또는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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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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