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 참여
- 대학 내 성희롱 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대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기구로 '양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인권센터'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학교 내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대학 인권센터장들이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소개하고,
ㅇ 각 대학 인권센터장들에게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하반기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해 소속 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ㅇ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내부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추진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학은 청년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성평등한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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