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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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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10일 내 지급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교육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화)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이하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이번 상생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여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일시 : 2026. 7. 7.(화) 15:45 ~ 16:50 (약 65분)

· 장소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 참석자 : 약 15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현대자동차 12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 현대자동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등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 방식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평균)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제고하기로 하였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면서,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 닿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력사 평가 시 배점 강화 및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대상 기술·교육 등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의 AI·소프트웨어·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사업의 확대에 맞춰 첨단 부품 관련 기술 협력사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5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원칙을 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라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양극화된 기업생태계"때문이라고 말했다."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업 구조와 상생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 역시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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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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