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북부권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및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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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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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지역 주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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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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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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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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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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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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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진 철도건설 5공구 현장사무소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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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에서 ▴보상분야, ▴시공분야, ▴운영지원 등 3개 전문 상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시공사·감리단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즉시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 현재,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잔여지 매수·영업손실 보상·소음 및 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 요구·진출입로 개선 등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 중에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철도 연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되는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 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시공사·감리사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이후, 철도건설로 인한 사업지구 밖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해 주택 등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획한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민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을 찾아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