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태안해상풍력 민관 공동개발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국서부발전,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 태안해상풍력 발전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에 태안화력발전 1호기 등 서부발전 폐지석탄화력 기반시설(인프라) 활용 추진

▷ 공동개발 계기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과 석탄화력인력 전환교육 협약 체결 해상풍력 개발비용 절감과 정의로운 전환 두 마리 토끼 동시 잡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7월 8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내·외 해상풍력 개발사인 뷔나에너지(Vena Energy) 및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태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태안군 서측 해상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건설 후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약 3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동개발협약에 따른 서부발전의 참여로 태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개발 참여는 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②국내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개발 역량 강화, ③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 ④발전공기업 석탄화력인력의 해상풍력 분야 재배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가속 등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 서부발전은 2025년 말 폐쇄한 태안 1호기를 포함하여 11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8개를 2037년까지 폐쇄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전기국가'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서부발전은 태안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서 총 1.4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서부발전의 태안해상풍력 사업 참여를 계기로 서부발전과 서부발전 노동조합,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는 석탄화력인력의 전환교육에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본사인 덴마크를 포함하여 대만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 관련 인력양성 과정을 다수 운영하는 이 회사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2년간 서부발전 석탄화력인력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해상풍력 전환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개발·운영비용 절감】 서부발전의 참여로 태안해상풍력은 지난해 말 폐쇄한 500MW 규모의 태안화력발전 1호기의 여유 송전계통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 비용 절감 및 주민수용성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한, 서부발전은 송전선로 외에도 태안화력발전소 내 소형 부두를 해상풍력 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거점 부두로 전환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 10.5GW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 주민 체감 확대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태안해상풍력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50)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753)  한국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 풍력사업실  책임자  실  장  소동욱  (041-400-1170)  담당자  차  장  황용범  (041-400-117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8. 13:15 기준

  1. 영상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11개국 피자 브랜드가 되기까지 순위동일
  2.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함께 연구·생산·운용" 단계하락 1
  4.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순위동일
  5.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NEW
  6.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