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8일 피심인에게도 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 가공 등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소자 등을 통칭하는 개념(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구분)
**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네덜란드),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네덜란드 비 브이(네덜란드), ▲주식회사 엔엑스피반도체(대한민국)[이하 3개사를 통칭하여 'NXP']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국내 유통사가 피심인들이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에 제품 구입후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여 피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유통사가 승인된 거래조건에 따라 재판매한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주는 Ship & Debit (이하 'S&D') 거래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피심인 NXP
NXP는 최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하에서 ①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사실상 "독점 유통권" 부여), ②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 피심인 ADI
ADI는 최소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①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두었고, 이와 동시에 ②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NXP의 각 행위는 공정거래법 ① 제45조 제1항 제7호(거래상대방제한행위) 및 ② 동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 ADI의 각 행위는 ① 동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 ②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 심사관은 NXP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① 약 8.8억 달러(약 1.3조 원) 및 ② 약 6.6억 달러(약 1조 원), ADI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유통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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