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여름철 현장 점검 |
|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관리 현황 확인
해양생물 유입 대비 설비 운영 상황도 점검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8일(수)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여름철 재난과 해양생물 유입에 대비한 설비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서해안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 도수로(導水路) 펄 준설 설비 등 해수 취수 및 온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도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