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만호제강㈜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신한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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