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오늘(9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와 서울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권익 교육 시행, ▲대학협업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권익 보호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5년부터 전국 2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사회의 청렴·권익교육 내실화와 미래 청렴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 맞춤형 청렴특강 운영, 대학 내 정규교과 과정 개설·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대학 내 청렴문화 확산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라며,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청렴을 생활 속 가치로 체득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 '청렴'은 그 가치를 떠받치는 제도적·윤리적 토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과 그 바탕이 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