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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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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6.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8.3조원 증가하여 전월(+9.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증감액(조원) : ('26.1월)+1.4 (2월)+2.9 (3월)+3.5 (4월)+3.5 (5월)+9.3 (6월p)+8.3

 

사내대출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기업들자율적 관리 노력 확산 기대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6월 중 동향



  '26.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3조원 증가하여 전월(+9.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4.5조원 증가하여 전월(+4.0조원) 대비 증가폭확대되었다. 은행권(+3.2조원→+4.3조원)증가폭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0.8조원→+0.3조원) 증가폭축소되었다.


  기타대출+3.7조원 증가하여 전월(+5.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축소(+3.6조원→+2.6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p

주담대

+2.3

+3.0

+4.1

+3.0

+5.5

+4.0

+4.5

기타대출

△3.6

△1.6

△1.2

+0.5

△2.0

+5.3

+3.7

합계

△1.2

+1.4

+2.9

+3.5

+3.5

+9.3

+8.3



 업권별로 살펴보면 '26.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7.6조원 증가하여, 전월(+6.9조원) 대비 증가폭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2.1조원→+2.9조원)정책성대출(+1.0조원→+1.4조원)증가폭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3.7조원→+3.3조원)증가폭축소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5월) 주담대(+3.2) = 은행자체(+2.1) + 디딤돌·버팀목(+0.9) + 보금자리론 등(+0.1)

                        ↳ 일반(+1.5) + 집단(+1.0) + 전세(△0.4)

 

  (6월p) 주담대(+4.3) = 은행자체(+2.9)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1.8) + 집단(+1.5) + 전세(△0.4)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6.3월)△0.9 (4월)△0.7 (5월)△0.5 (6월p)△0.6



  제2금융권 가계대출 +0.7조원 증가하여,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0.8조원→+0.1조원)증가폭축소된 반면, 보험(+0.9조원→+1.0조원) 증가폭 소폭 확대되었으며, 여전사(+0.6조원→△0.2조원) 저축은행(+0.2조원→△0.3조원)감소세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p

은     행

+37.1

+4.2

+5.8

+46.2

+6.0

+5.9

+32.9

+5.2

+6.2

+15.7

+6.9

+7.6

제2금융권

△27.0

△1.6

△2.6

△4.6

△0.7

△1.7

+4.9

+0.7

+0.3

+13.3

+2.4

+0.7


상호금융

△27.6

△2.3

△2.0

△9.8

△1.5

△1.0

+10.6

+0.8

+1.2

+11.2

+0.8

+0.1



신  협

△4.4

△0.5

△0.4

△3.0

△0.3

△0.3

+1.5

△0.1

+0.03

+1.4

+0.2

△0.1


농  협

△15.7

△1.1

△1.0

△5.8

△0.9

△0.4

+3.6

+0.5

+0.6

+7.5

+0.5

+0.3


수  협

△0.8

△0.1

△0.1

+0.2

△0.03

+0.02

+0.2

△0.01

△0.1

△0.2

△0.02

△0.01


산  림

△0.4

△0.04

△0.03

△0.2

△0.02

△0.01

△0.1

△0.01

△0.002

+0.1

+0.02

+0.02


새마을

△6.3

△0.5

△0.5

△1.0

△0.3

△0.3

+5.3

+0.4

+0.7

+2.4

+0.1

△0.2


보    험

+2.8

+0.4

+0.2

+0.5

+0.1

△0.2

△1.9

△0.3

△0.3

+2.0

+0.9

+1.0


저축은행

△1.3

△0.03

△0.1

+1.5

+0.1

△0.3

△0.8

+0.3

△0.04

△0.3

+0.2

△0.3

 

여 전 사

△0.9

+0.3

△0.7

+3.2

+0.7

△0.3

△3.0

△0.1

△0.6

+0.4

+0.6

△0.2

全금융권합계

+10.1

+2.6

+3.2

+41.6

+5.3

+4.2

+37.8

+5.9

+6.5

+29.0

+9.3

+8.3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7.9일(목) 관계기관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관계기관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7.9.(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



[ 주요 논의사항 ]


(1) 6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신진창 사무처장은 "6월 주택담보대출(+4.5조원)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1),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2) 등에 따라 전월(+4.0조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규모전월대비 다소 감소(+5.3조원 → +3.7조원)하여 가계대출 증가폭전월대비(+9.3조원 → +8.3조원) 축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4)7.0 (5)6.6
\uDB82\uDC0C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4)2.8 (5)2.9


  2) 全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26.1)+3.0 (2)+4.1 (3)+3.0 (4)+5.5 (5)+4.0 (6)+4.5

     \uDB82\uDC0C 은행권+상호금융권 집단대출(조원): ('26.1)△0.5 (2)+0.3 (3)+0.6 (4)+2.7 (5)+1.8 (6)+1.9

  또한,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이전 확대 거래량영향당분간 주담대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 카드론 2금융권 기타대출변동성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全 금융권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 한층 강화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용대출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필요하다"고 밝히며, "소위 '빚투'의 경우 손실 발생충격 더 크기 때문투자자 본인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사내대출 자율관리 협조 요청


  참석자들은 기업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내대출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공적인 규제적용되어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고액 사내대출금융권 대출합쳐질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원칙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신진창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사내대출주택시장불안정성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기업들자율적인 관리 노력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만큼, 금융권연간 관리목표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영업전략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금리상승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피해발생하지 않도록 고객현장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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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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