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지난해 산사태 이후 달라진 주요정책 설명

2026.07.0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지난해 산사태 이후 달라진 주요정책 설명
- 정량적 대피기준 마련, 예방사업 강화, 예측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7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달라진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 수준이었다.

전체 피해의 98.5%인 2,599건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됐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평년 여름철 강우량 710mm를 넘어서는 793mm의 비가 나흘간 내렸고, 경기 가평에서도 평년 7월 강우량의 80%가 넘는 226mm의 강우가 5시간 동안 내렸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할 수 없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대피 체계, 예방시설, 국민 참여 및 제도적 기반 등 전반에 걸쳐 정책을 보완해 왔다.

먼저, 주민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대피훈련과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훈련을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훈련 횟수는 201회에서 819회로, 참여 인원은 1만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늘었다.

또한 대피준비·대피시행 판단 및 즉시대피(12시간 누적강우량 150mm 또는 24시간 누적강우량 210mm 이상 관측 등)가 필요한 정량적 기준 권고안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지형과 강우 상황, 현장 위험징후 등을 종합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확대했다. 기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이 수행하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주민대피 조력 등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를 올해는 9,272명의 산림재난대응단이 수행한다.

예방사업은 단독 사방댐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심으로 했으며, 개소도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했다.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완결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평균 저사공간이 1만 1,800㎥로 단독 사방댐의 2,500㎥보다 4배 이상 크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도 강화했다.

국민이 직접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의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는 지역주민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사방댐 준설(사방댐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지역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 범위를 확대했다. 사방댐 준설은 올해 초 신청을 받아 13건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5월말까지 접수된 사방댐 설치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모 82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예방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산사태예측정보와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제1차관, 싱가포르기업청장과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9. 17:55 기준

  1.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5년 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순위동일
  2.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2.6%로 상향 전망 단계상승 1
  3. 가루쌀 빵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빵지순례 단계상승 1
  4.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단계상승 2
  5. 영상 "순식간에 낚아챘다" 부산 시민 영웅 찾습니다 순위동일
  6.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