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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7개소 적발

2026.07.0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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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7개소 적발

-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7개소 등 제재조치, 향후에는 환치기 영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진화하는 환치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대외협력 강화하여 초국가범죄 자금흐름 차단

 

 

관세청은 국내 총 1,320(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연 2(·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64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의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았고,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 사례 >

 

 

 

 사례1 : 환전장부 허위보고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하고, 정기보고시 허위 환전장부를 제출하였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

 

 사례2 : 환전증명서 미보관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시 환전증명서 사용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미보관

 

 사례3 : 매각한도 초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4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를 매각할 수 있으나, 초과하여 외국통화 매각 거래

 

 사례4 : 1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미보고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 함에도 미보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집중단속에서는 환전영업자의 환치기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12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었다""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환치기 자금이 불법행위(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와 연관될 경우는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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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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