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 193개 업체·416억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로 국내 생산기반 및 K-패션 브랜드 가치 보호 - 국회와 협력하여 대외무역법 개정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추진 |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6. 7. 9. 13:30, 국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부처, 생산자단체 등
|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 |
| | | | | |
경찰청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자체 수사 우범정보 공유 | | | | | | | 온라인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 처분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 관세청(총괄) | | 조달청 |
라벨갈이 예방캠페인 라벨갈이 수사 * 구청 합동자체수사 병행 | | (통관) 의류 수출입검사 강화 (유통) 의류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 조달업체 대상 홍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
| |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 특화 제조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업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 출처: 2025년 국내 의류제조업 실태조사('25.12, 한국패션협회)
관세청은 통관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류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하였다.
* 특별단속 100일간 통관검사 비율 10% 상향
〈※ 참고: 관세청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 (단위: 개, 억원)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통관단계 | 437 | 19 | 461 | 14 | 517 | 14 | 612 | 21 |
유통단계 | 21 | 121 | 11 | 13 | 35 | 61 | 15 | 27 |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시작 첫날 국회,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서울시 창신동 봉제골목 및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하였으며, 초기 3주간(2월 9일 ~ 3월 1일)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받아 단속에 활용하였다.
* 특별단속기간 동안 총 21건의 의류 라벨갈이 관련 제보 접수(13건 적발)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특히,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며,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병과 가능)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의류·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적발금액 기준)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 ※ 참고: '19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특별단속 】 |
중기부 주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 특별단속('19.8.~'19.10.) → 71개 업체, 150억원 상당 적발 |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