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7월 9일(목) 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한빛 1·2호기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의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정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소내 보조변압기·기동변압기에서 고장전류 검출 시, 전력계통의 전기적 고장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에 개방신호 전송
주요 내용은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 및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 연결을 단순화하여 오동작으로 트립신호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 보호계전기의 신호를 다른 회로로 전달하거나 여러 신호로 분기하는 신호 중계장치
** 전기 신호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접점 부품
원안위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진·내환경, 화재안전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별첨: 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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