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7월 9일(목) 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한빛 1·2호기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의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정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소내 보조변압기·기동변압기에서 고장전류 검출 시, 전력계통의 전기적 고장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에 개방신호 전송
주요 내용은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 및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 연결을 단순화하여 오동작으로 트립신호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 보호계전기의 신호를 다른 회로로 전달하거나 여러 신호로 분기하는 신호 중계장치
** 전기 신호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접점 부품
원안위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진·내환경, 화재안전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별첨: 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