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약 7년에 걸친 외교적·기술적 검역 협상 끝에, 국산 육류 성분이 들어간펫푸드를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닭가슴살, 소의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제품이 최초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캐나다 검역당국인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허용 절차 진행을요청한 이래, 수입위험평가 설문 답변서 제출, 실시간 영상을 통한 제조업체 현장조사 등 캐나다 당국의 엄격한 검역·위생 조건 검증과정을거쳤다. 그 결과, 올해 6월 캐나다로부터 국내 수출작업장 승인을 받아낸 데 이어, 양국 간 검역·위생조건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최종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검역협상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❶ 對캐나다 펫푸드 수출기업 확보
그간의 검역 기술 협상 및 실시간 영상 실사를 바탕으로 국내 수출작업장1개소(주식회사 오션)가 캐나다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다. 해당 기업은 이미 대만, 칠레, 에콰도르 등으로 고양이 사료 등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우수기업('25년 수출액 1,420천불)이며, 이번 승인을 통해 북미 시장으로의 외연 확장이 기대된다.
❷ 원료별 맞춤형 열처리 및 미생물 위생조건 확정
국제기준 및 캐나다 당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위생조건을 확정하였다. 원료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가금육 성분은 중심부 온도 70℃ 이상에서 3.6초 이상, 우육 성분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미생물 검사는 국제 표준인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n=5)*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는 향후 캐나다 수출을 희망하는 다른국내 펫푸드 기업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 위생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수출용 생산 단위에서 무작위로 5개 표본을 뽑아 미생물 검사를 하여, 허용 기준을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❸ 검역·위생요건 보증을 위한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최종 합의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생요건 증명에 필요한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을 확정하였다. 원료 유래 증명, 육류 원료가 유래한 동물에 대한 도축검사 실시 및 열처리 공정 준수 여부 등 캐나다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관이 이를 확인하여 공식 보증한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K-푸드+의 전략 산업 중 하나인 펫푸드가 까다로운 북미 지역의 검역장벽을 통과한 것은 국내 기업의 품질과위생 관리 수준이 세계적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업에서는올해 말 첫 수출을 목표로 현지 유통업체들과 제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수출 물량에 대한 현장 검역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펫푸드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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