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ㅇ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 2026년 6월 말 기준 3,002억 원으로집계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대 요인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양육비 이행 주요 사례
▶ (양육비 이행명령)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의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까지 추가로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일시에 이행 받았고, 채무자는 앞으로 매월 80만원씩양육비 지급을 약속함
▶ (상담 및 합의지원)양육비 채권자 B씨는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보다적은 금액을 이행 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 대신 채무자에이행청구서를 발송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 채무자는 합의서에 서명 후 미지급 양육비 1,830만 원을 일시에 이행함
▶ (제재조치)양육비 채권자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였으나, 운전면허정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이행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 이후 미지급금까지 이행하여, 양육비 총 1,120만원을 이행받음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양육비 채권자 D씨는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해 단한차례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직접지급명령 등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으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실익을 기대할 수 없었음. A씨는 2026년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 월 20만 원씩 지급 받던중, 2026년 4월,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백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가추심(이행)됨(선지급 중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ㅇ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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