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9개 회원,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코덱스 세계규격 제정은 총 8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25.8)하여 총회('25.11)에서 승인되었고, 3회원국 의견 수렴('26.2~3)과 4분과위 심의('26.4∼5)를 거쳐 5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되었다. 앞으로 규격안은 6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7분과위·8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
* 심의단계: 1제안서 상정(총회)→ 2초안 작성(제안국) 및 3의견수렴→ 4초안 심의(분과)→ 5중간심의(총회)→ 6규격안 회람 및 7분과 심의→ 8최종 심의·채택(총회)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 '26. 6. 2. 배포 보도자료(바다의 반도체 '김', 공급망 혁신으로 물가 잡고 세계시장 공략 나선다 : 공급망 개선과 김 산업 고도화로 '30년 수출 18억불 달성과 물가 안정)
김 제품 규격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유형(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다른 해조류의 혼입 허용비율(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파래, 감태, 매생이 등 혼입 가능), ▲품질기준(수분, 산가), ▲식품 첨가물, ▲포장 및 표시방법 등이며, 남은 심의단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김 제품의 규격화를 최초 제안하였고, 2017년에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김의 사례처럼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다. 인삼 제품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이후, 2010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세계 규격이 제정되었다. 고추장은 2009년 지역 규격이 채택되었고, 2017년에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세계규격이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김 제품 규격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회원국 의견수렴과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식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한 결과"라며,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안정적인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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