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함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이로 인해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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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상금의 산정 기준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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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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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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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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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가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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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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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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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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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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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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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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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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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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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행 보상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편한다. 기존의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수입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기준*은 유지한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한다.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는 30억 원의 지급상한을 폐지하여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