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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2026.07.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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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 선풍기수영복 등 인증을 받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제품 다수 확인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난 63주간(6.1.~6.19.)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2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9만여 점와 물총 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6만여 점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8만여 점에 달했다. 또한,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보류하였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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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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