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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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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5일 공포·시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개선하여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 해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또한,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동일하여 오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되는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 되어 발령한 오존 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신고서에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6.3.17.) 내용을 반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했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운영 제도 개요. 

3.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1-6860)  담당자  사무관  한상윤  (044-201-6879)  담당자(오존)  사무관  임옥상  (044-201-7722)  담당 부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담당자(IoT)  사무관  강택신  (044-201-6906)  담당자(서식)  사무관  정창명  (044-201-6914)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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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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