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 보건복지부-장애인 부모단체,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 체결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설립 순, 이하 '장애인 부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부모단체는 7월 14일(화) 서울*에서 장애인 부모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7.14.(화) 13:10,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이날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어, 전국 16개 시·도 부모단체에서도 동시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부모단체는 시도 지회, 시군구 지부 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안부 확인 및 방문 동행, 공적 서비스 참여 독려, 지방정부 연계 등에 정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돌봄 부담의 장기 누적으로 보호자의 소진, 경제활동 포기,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또한, 가구 특성상 위기 징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부모단체에 참여한 후 소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이 집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도록 선배님이신 부모단체에서 먼저 손잡아달라"라고 요청하였다.

  * BMC Public Health에 출판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팀 연구 (2026) (붙임2)

  장애인 부모단체에서도 "장애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소진(번아웃) 경험이 있다"라면서, "번아웃에 빠진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연계 및 기획발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에서 참여한 부모단체 회원들에게 "목숨을 살리는 정부 실현을 위해 장애인 부모단체의 축적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풀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복지부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식 계획

             2. 부모단체 참여의 정서적 효과 연구

             3.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식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4. 16:22 기준

  1.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순위동일
  2.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순위동일
  3.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단계상승 1
  4.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골목상권에 돌아온 활기 단계상승 1
  5.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NEW
  6.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정부,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