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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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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수사, 4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 경찰청,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적발, 검찰 송치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7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한 거주요건 가장,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ㅇ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위장전입을 통한 거주요건 충족 조작

A씨는 전라남도 00군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ㅇㅇ시로 허위이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


[사례 2] 노모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악용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중인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


ㅇ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또한,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법인 사내이사(매도인)가 서울 소재 아파트(종전 거래가 15.1억원)를 A법인(매수인)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23.11월, 매매가 16.5억원)하였다가 9개월 후 계약 해제('24.8월)하고, 이후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도(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ㅇ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유지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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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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