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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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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 현장조사 (1,412개 업체) 결과,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 확인

-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165명→수사의뢰·행정처분

- 미조사 업체, 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자격대여·부실법인 등 엄중 처분

- 향후,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방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


*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ㅇ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 산림기술법 위반 유형별 사례 >





①(자격대여) 충북 보은 소재 산림사업법인 A의 대표 B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인 산림기술자 C외 10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함.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자격대여)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취소


②(중복취업:법인 중복) 산림경영기술자(중급)인 D는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가' 소속 기술인력('23.8.~'26.4.)으로 일하면서, 경남 하동 소재 산림법인 '나'('24.9.1.), 경남 고성 소재 산림법인 '다'('25.8.19.), 경북 구미 소재 산림법인 '라'('25.11.17.)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기존 업체 외 다수 타 업체에 중복취업함.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중복취업)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정지


③(중복취업:他사업 참여) 산림경영기술자(초급)인 E는 경남 김해 소재 산림법인 '마'(본인 대표)에 상시 기술인력('25.3.1.)으로 등재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바'(본인 대표)가 수주한 'ㅇㅇ지구 조림사업('26.4.9~5.3.)'에 '바' 소속 기술인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여 중복취업함.


수사의뢰

산림기술법(중복취업) 위반 /

행정처분

산림기술자격 정지




□ 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6.15.)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8월말, 잠정)하고 있으며,


* 산림사업법인(관할 시·도)과 기술자격(산림청) 행정처분권자 합동조사로 진행


ㅇ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격대여, 유령법인(등록요건 미달) 운영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고: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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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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