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 수요기관은 설치현장 정보제공, 업체는 현장여건 확인을 통해 상호 분쟁예방
- 설치 관련 초과비용 정산과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협의절차도 마련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현장설치 조건으로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관련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과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사전공개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은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 함으로써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 및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현장 사전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현장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고재걸 서기관(042-72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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