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영풍
회사
20,474.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068백만원
고려아연(주)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한결엘에스
회사
208.5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41.6백만원
명가유업㈜
회사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31.9백만원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10.2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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