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약예방교육, 마약류 위험 인식과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나

-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간 예방교육 협력 지속


정부는 마약예방교육마약류 사용위험 인식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높이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 예방문화와 올바른 인식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예방교육 더욱 강화 예정임을 밝혔다.

 

* 매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2천명) 및 성인(5천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위험인식: ('24) 64.5 ('25) 83.8, 자기효능감: ('24) 74.3 ('25) 86.0

(성인) 위험인식: ('24) 82.0 ('25) 85.8, 자기효능감: ('24) 84.5 ('25) 87.4

식약처의 '25년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마약류 예방교육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손실, 사고·범죄 등 사회문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교원, 외국인 등 여러 대상에게 각 부처가 협업하여 국민 마약예방역량 강화기여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인식, 신념, 태도 등에 대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정책태도: ('24) 63.2 ('25) 75.9, (성인) 정책태도: ('24) 79.0 ('25) 83.5

청소년 위험인식()

청소년 자기효능감()

청소년 정책태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0pixel, 세로 106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4pixel, 세로 106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0pixel, 세로 1064pixel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 마약예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교육 성과공유하고, 협력 필요사항과 향후 중점 추진 방향 등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도가 높은 교육극 또는 게임 기반 학습교구(컬링, 다트)를 활용하여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참여형 교육지원하고, 대학생, 군인 등 성인 대상으로도 맞춤형 예방교육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약류 OX 퀴즈, 퍼즐 참여형 교구개발하여 각 기관에 제공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4*에 대한 교육영상 등을 제작하여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nodrugzone.mfd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케타민(마취제), 에토미데이트(마취제), 알프라졸람(항불안제), 옥시코돈(진통제)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약류 포함 주요 유해약물의 유해성, 올바른 사용방법, 약물 관련 범죄 예방요령 등을 포함한 교사용 지도서개발·보급**하고, 교직원의 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25)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고학년('26)

 

하반기에는 교사용 지도서에 맞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동영상 형태의 교육 보조자료(5)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교육·홍보자료(5)추가 개발하고, 학교 내 마약류 포함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마약류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올해 10월 개최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대상 기초소양 교육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약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 필수교육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를 올해 1월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학습 플랫폼 '다이어드림'*(www.edukdream.or.kr)에 탑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게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수강인증 이벤트* 등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교육 참여율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LMS(다이어드림):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 마약류 예방교육 수강인증 이벤트 상하반기 실시(5, 9)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예방교육실시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이민자가 입국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H-2) 등은 의무교육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

 

 

또한, 외국인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내 다국어로 제작된 교육방송송출하고, 식약처와 함께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기관 최초예방교육 뮤지컬상연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마약류위험성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방교육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24.(40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01:1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체류형 관광객 지원으로의 변화,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NEW
  3. 한 총리 "미-이란 충돌 반복…원유 수급 등 대응태세 재정비" 순위동일
  4.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5. 레벨4 자율주행 개발 속도 1만 5000㎞ 실증 의무화 NEW
  6. 이 대통령 "영남, 초격차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