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2026.07.16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 통관 단계에서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에 따른 수입가격 왜곡 의심 업체 등 10개사 관세조사 착수

 - 과세자료 성실 제출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 부여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전년도 납부실적 5억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25.9월 시행)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납세 제재를 적용하고,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건의 세액을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대 45일로 연장되는 효과)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26.2.)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편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확보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지속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경 넘은 달콤함, K-과일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13:12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휴대전화도 끊기는 오지, 계곡이 길이 되다 순위동일
  3. 영상 비행기 없이 하루 만에 세계여행?! 순위동일
  4.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순위동일
  5.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NEW
  6.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