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17 (조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도자료 관련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참고자료>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마을회관운동기구 구입 지출로 약 1,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중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었음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 'ㅇㅇ군'에서는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5.1~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였음
- 이와 함께, 'ㅇㅇ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ㅇㅇ문화재단' 직원 인건비('25.9월~12월),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하여,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중복 지급하게 되었음
(사례 3)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 'ㅇㅇ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인건비인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음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 적립해야 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총 2억 1,100만원을 지출
(사례 4) 수익금 관리 부적정
-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정부에 반납되어야 하나 'ㅇㅇ교통연수원'은 이를 자체 수입으로 관리함('25년 기준, 2억 8,800만 원)
*담당자: 재정협력과 전형구(044-20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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