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총력 대응

2026.07.1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총력 대응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 상황판단회의 주재건축물 붕괴 위험 고려한 진압 작전 점검

-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전국 8개 시도 특수 소방 장비 최대 동원

- "대원 안전 최우선으로 쓸 수 있는(가용) 소방력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


소방청은 18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진압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통제단장은 이날 오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 인천 서해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건축구조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654분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소방은 오전 915분 대응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건물 규모가 크고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오후 1225분 대응2단계로 상향했다. 이어 오후 1228분부터 인천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화재 진압과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방과 경찰 등 인력 412명과 장비 155대가 동원됐다. 건물 내부에 있던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화재의 진압 여건과 건축물 붕괴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진압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을 논의했다.

소방당국은 건축구조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입보다는 건물 측면 연결로(램프) 구역 등을 활용한 진압 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대용량 포방사시스템과 고성능화학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장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부서 위치를 선정하고, 건물 냉각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집중 방수작전을 전개한다.

특히 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운용)을 위해 인근 수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장비 설치 장소가 결정되는 즉시 경찰과 협력해 주변 도로와 현장 접근을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진압작업에 대비해 조명차를 배치하고, 장시간 현장 활동이 이어질 경우를 고려해 대원 교대와 회복지원체계도 운영한다.

인천 서해구청연기 확산 등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히 대피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당국 및 건축구조물 전문가와 협력해 건축물 안전진단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장시간 이어지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로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고가·굴절사다리차 24, 소방물탱크차 23, 무인소방로봇 1, 회복지원차 6대 등 총 54대의 소방장비가 추가로 동원돼 화재 진압을 지원한다.

또한 소방청은 집중호우와 인천 물류창고 화재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호우 대응반과 화재 대응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진압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진압작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의 쓸 수 있는(가용) 소방력과 특수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인파 통제와 주민 대피 등 필요한 안전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 달라"고 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대변인

한 선

(044-205-7010)

대변인실

담당자

소방경

강원식

(044-205-701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0. 03:02 기준

  1. 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순위동일
  2. 가진 강점 잘 활용하고 약점 보완해 뛰어난 선도자로 NEW
  3.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다양한 일경험 제공…첫 협의회 개최 NEW
  4. 초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 든든케어 <1편> 단계하락 2
  5. 신안우이 해상풍력 16일 착공식…2029년 상업운전 목표 NEW
  6.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