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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