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악취, 전문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밀집 주거지역 등 국민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관리 역량을 높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식품부민원 발생현황, 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개 시·* 45농가를 선정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선정 지내 추가 수요를 받아 현재 5개 시·14농가 대상으로 2차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 선정 지역(7개 시·): 강원 강릉,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영천, 경남 양산

 

  컨설팅은 농가별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분뇨 적체 해소와 농장 상황에 맞는 악저감시설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연말까매월 1회 이행을 통해 컨설팅 과정에서 진단된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개선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7, 10)하여 악취 저감 활동 전·후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활동 내용은 상으로 제작하여 각 지방정부 교육자료 배포 및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하여 축산 악취 예방과 개선에 대한 인식을 이고, 컨설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평가단 구성(): 지역주민, 학생, 비영리단체, 기자 등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뒷받침하고 컨설팅의 실효성높이기 위해 축산 악취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시 컨설팅 참여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1, 2차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지역과 참여 농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 개선 방안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속도로 휴게소, 주거역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 주변의 축산 악취를 우선적으로 리하여 체감하는 축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진아 제2차관,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면담(7.2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1. 21:0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2
  2.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단계하락 1
  3.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하락 1
  4.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NEW
  5.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 여권에 도장 찍고 '책력 인증'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