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유산청,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환영만찬 개최해 73개 협약국 대표 맞이 (7.20.)

73개국 협약국 대표 142명 참석…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 민요가 어우러진 문화공연으로 세계유산 협력의 의미 나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7월 2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자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대표단, 유네스코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협약국 환영만찬'을 개최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약국 간 우호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만찬에는 73개국 142명의 협약국 대표와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환영만찬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인사말과 김경덕 부산시 행정부시장 의 환영사, 나예프 알 파예즈(Nayef Al-Fayez)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의 건배제의로 시작되어,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스탠딩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공연도 펼쳐졌다. 25현 가야금 독주곡 '아리랑'을 시작으로 우리 민요와 세계 각국의 민요,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록 밴드 비틀즈 메들리, 디즈니 OST, '홀로 아리랑' 등 동서양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를 비롯한 전통음악 연주자와 현악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계유산이 지닌 다양성과 조화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등 환영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 이후 참석자들은 세계유산협약의 미래와 국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환영만찬이 열린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회의 시설로, 뛰어난 외교사적 의미와 함께 바다와 동백섬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까지 두루 보유한 공간이라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 대표단을 부산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환영만찬이 세계유산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유산협약의 발전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찾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유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약국 환영만찬에서 인사말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6.7.20,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 협약국 환영만찬에서 인사말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6.7.20,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아시아 도예 전공생 40여 명, 2주간 한국전통문화대에서 한국의 도자문화 체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0: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3.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단계상승 1
  4.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NEW
  5.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