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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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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수출기업 대상 할랄 인증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현지 할랄 인증 체계, 상호인증 방법과 '수출바우처' 지원 등 상세 안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721()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할랄 인증: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서비스가 원재료·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인기관이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인정

 

국내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인도네시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MF, KHA 6개 기관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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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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