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1]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10억원 미만 → [개선]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


[2]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
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 공모 해당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발생

   ** [기존]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 → [개선] 0명으로 계산


  - VC펀드구조 설계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소액공모 범위 확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사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자본시장 규모 성장을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범위를 "10억원 미만 → 30억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금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공모시장 규모(채권 등 포함):['09] 127조원 → ['23~'25평균] 274조원(2.2배)
건당 유상증자 규모:['09] 298억원 → ['23~'25평균] 1,140억원(3.8배)

 ** 미국도 JOBS Act를 통해 '15년에 RegA(완화된 공모) 한도를 500만$ → 2,000만$(Tier1), 5,000만$(Tier2, Tier1보다 일부 강화)로 상향조정 ('21년 Tier2는 7,500만$로 추가 확대)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공모서류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정이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가치평가정하게루어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


  * (예)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인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서식 개정


 ** 유사한 신종·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조달금액과 무관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중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공모"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되어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된다.

  한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은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을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예] 벤처투자조합(VC펀드) 3개(각각 전문가인 금융회사 10개사, 일반투자자 20명인 조합원으로 구성)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는 펀드 개수인 3명이 아닌 일반투자자인 조합원 수인 60명 (50인 이상이므로 공모 해당,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법 위반)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운용주체(GP)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25.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동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7.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주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투자조합
(다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은 완화되어 있는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번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를 통해 VC는 조합원 구성펀드구조 설계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때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배 우려가 완되므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고시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07:27 기준

  1.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2.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순위동일
  4.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단계상승 2
  5.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하락 1
  6.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