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확대, 내년 1월 100인 미만으로 확대
– 푸른씨앗 IRP 도입으로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일하는 누구나 가입
–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한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 22(수),국내 최대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인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6. 7.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및 푸른씨앗 가입 대상 대폭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를 알리고 현장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푸른씨앗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롭게 푸른씨앗 IRP가 도입되어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푸른씨앗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형근(044-202-75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계의 탈(脫)플라스틱 고민, 현장에서 푼다… 순환경제 기술진단 착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4:1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3.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단계상승 1
  4. 임산부 16만 명에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NEW
  5. 영상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리난 그 고백 영상! 얼마나 좋은 건지 김도 안 옴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