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7월 22일(수),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6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722() 오후 2,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포럼) 기구이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열린세미나 개최, 생활 실험실(리빙랩)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과 국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법조계,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판례 검색, 법률 상담 등 법률 업무의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

 

 

>>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문 개방의 균형적 발전 방향 모색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가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노한동 리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논의한다.

 

 

>> 국민 편익 증진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안착 기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윤종수 위원장 및 박지환 간사(ODF), 전한성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정현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노한동 리더(국가AI전략위원회),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최주선 대표(네플라)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개방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개방 정책을 제도적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여러모로 논의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되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법률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한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었으며, 이번 열린세미나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공데이터정책과 황경진(044-205-247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안내서(매뉴얼)」 책자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3. 05:12 기준

  1.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순위동일
  2.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4.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단계상승 1
  5. [정책 바로보기] 농산물 산지 가격은 낮은데, 소비자는 '부담?' NEW
  6.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정책금융 우대 집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