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VC의 일부 투자*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 ①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투자, ②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 ③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 ④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
그런데,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가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직접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로 제한되어 있어,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이하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동일인 등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다.
*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LP로 구성
즉, 공정거래법상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아래 그림의 ①, ②)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외부펀드에 LP로서 출자한 후, 해당 펀드가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아래 그림의 ③∼⑥)하는 행위는 허용되므로,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LP로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사실상 면탈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하여 CVC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 은행법상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
그런데,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이 금지되다 보니,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인수를 약정하는 행위의 경우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채무보증 금지로 의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보증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탈법행위로 규정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채무보증 금지행위의 면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 현행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기(旣) 규정
둘째,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 제도, 즉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친족독립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 12. 30.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기존의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다.
* 분리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12.30. 시행되어, 그 이전에 독립경영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
이 경우 해당 친족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도 해당 친족이 친족으로서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50% 초과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 (예) 동일인이 19%, 친족이 1%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경우, 친족 분리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친족 분리 이후엔 규제 대상에 미해당
이에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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