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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