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지난 7.16일 관계기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마련·발표


 -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대용증권 미인정 주요 시행조치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구체화


 ➊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광고 금지 조치완료


 ➋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 7.31일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 (現)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


     * 증권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매도대금담보대출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➌ [괴리율관리 강화및 매매수량 단위개선]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검토



1. 그간 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5.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16개 종목 (시가총액) 5.27일 4.4조원 상장 → 7.15일 기준 11.9조원
(거래대금) 5.27일
10.4조원 거래 → 7.15일 기준 13.0조원


** 5.26~7.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DRAM, 낸드) 기업 주식 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 :
(美 샌디스크) 131% (美 마이크론) 123% (日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이에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수요 안정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방안마련·발표하였다.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은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금지 7.16일 즉시 조치하였다. 또한,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시행일정구체화하며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1] 수요 안정을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 7월 31일 조기시행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중 시행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7월 31일 조기시행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채권대용증권 시가 70%*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例] 투자자가 1,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예탁금 보유액 1,050만원으로 인정

  보완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보유한 주식·ETF·채권대용증권기본예탁금 산정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8.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8.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매수(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주문기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강화는 가능)된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결제(T+2일)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여 기본예탁금 강화 취지 훼손 우려가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한정하여 증권 매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증권 매수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하여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개선 관련 예시 ]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 추가 매수할 때에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동일하게 적용(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되어 투자 전략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투자자도 이에 유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매매수량단위 개선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강화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8.19일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당초 일정(11월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예정이다. 또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5. 02:32 기준

  1. 로봇이 따준 딸기, 드셔보셨어요? NEW
  2.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NEW
  3.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국 순방' 실용외교 NEW
  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NEW
  5. 민·관 협력 돌봄모델 추진…해남 등 5곳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NEW
  6.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