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 EU의 적정성 결정 국가/국제기구('26.7월 기준): 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 저지, 맨섬, 페로 제도, 안도라, 이스라엘,뉴질랜드, 우루과이,일본, 영국, 한국, 미국, 유럽특허기구, 브라질 (총 17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 시민의 정보를 해당 국가로 유럽연합 역내처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이러한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적정성 결정에 대해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본('23.4.)과 미국('24.10.)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재검토를 완료하였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25년 9월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을 통해 구축된 한-유럽연합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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