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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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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가 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 지역의 주민 주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7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김제시·당진시·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부확인, 지역행사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

대상지역

주민 주체

주요 서비스

해남

화산면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

·안부확인, 마을행사

김제

공덕면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

·빵나눔, 안부확인, 노인건강관리, 방문미용

당진

우강면

우강면 주민자치회 등 18개 주민·단체

·이동편의·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생활돌봄 서비스, 주거안전 개선 서비스, 치유·정서지원 서비스

진안

정천면

둥구나무아래영농조합법인 등 8주민·단체

·이불빨래, 밥상나눔, 교육·문화서비스, 정서지원 등

고창

성송면

성봉회, 별과소나무협동조합

·건강체조, 정서돌봄
(110개마을 순회형 시범운영)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가이드를 연내 마련·배포하여,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 서비스 협약 참고자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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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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